김 씨는 2014년 하나고 편입학 일반전형의 유일한 합격자였다. 김 씨의 면접 점수가 채점 때는 12점이었으나 갑자기 채점 기준이 바뀌었다며, 15점 만점으로 올라가면서 단독으로 합격했다.
따라서 당시 이 수사를 맡았던 검찰의 부정입학 무혐의 처분의 이유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14년 서울시교육청이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을 김 씨의 성적조작 혐의로 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김 씨의 점수가 원래 상위권이어서 면접 점수를 안 올렸어도 합격했을 거"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하나고는 2014년 8월 편입학 전형 등에서 성적을 부적정하게 부여해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면서 "관련 책임 교감을 파면하고 당시 김승유 이사장과 관련 교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 감사보고서는 그 증거로 제시한 '2014년 8월 전편입 심사현황 점수와 개별면접 평가표 점수의 차이 비교표' 등 두 곳에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 김 씨의 실명을 적시했다.
이 감사보고서는 그 증거로 제시한 '2014년 8월 전편입 심사현황 점수와 개별면접 평가표 점수의 차이 비교표' 등 두 곳에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 김 씨의 실명을 적시했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336
원래 성적이 상위권이어서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