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분석한 원인으로는 1.고등법원 부장판사 되고 7~8년 근무하면 법원장으로 승진하던 법원장 승진제가 폐지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장 추천제 도입 2.특정 연구회 출신의 요직 싹쓸이 3.적폐로 몰린 기존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적폐수사에 시달림 4.퇴직 후 수임제한 강화 (1년 → 3년)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