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주택구입 한도 늘린다
자영업자 지원과 더불어 금융위는 주택대출 분야 지원도 강구 중이다. 대상은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ㆍ신혼부부 등이다. 이들 사회초년생들만을 대상으로 주거사다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보금자리론의 대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으로 높이고 부부합산 소득도 연 8000만원 이하까지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은성수 위원장은 보금자리론과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도 청년ㆍ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확대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생애 최초로 LTV 60% 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려면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에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게 은 위원장의 생각이다.
◆능력 안되는 빚투는 막는다
반면 투기수요는 더 바짝 조인다. 능력 범위를 벗어난 대출은 일단 억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연봉의 몇배나 되는 신용대출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는 개인의 리스크 관리에 이어 향후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일부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방안별로 차별화ㆍ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미 일부 은행들은 신용대출의 만기 연장시 원금 일부를 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달 갚아야 하는 신용대출 상환 부담을 늘려 대출 수요를 억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가계대출 증가율도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인 4~5%대로 복원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을 시작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전환, 내년부터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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