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금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일한 직원들을 지난 주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팀이 출입국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당시 출입국심사과장을 비롯해 계장급 직원 2∼3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와 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검찰이 조만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당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조사에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과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
소환 대상자 중 계장급 직원 2명은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이름이 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중순 법무부 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원점부터 재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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