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막아 세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택시기사는 항소심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열린 최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유족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했고 이로 인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때 그 패기는 어디가고 즙 짜고 앉아있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