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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일부 위헌' 소수의견도 팽팽

  • 이슈탐험가
  • 조회 666
  • 2021.02.25
사실을 적시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어떤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이나 가정사 등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공연히 적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남석 재판관 등 4명은 사실적시 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 주체가 국가가 된다면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 조항 중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적시 부분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로 불필요한 수술과 실명 위기를 겪었다고 여기고 이를 SNS에 올리려다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그만두었습니다.(생략)

http://news.v.daum.net/v/20210225150901261

15년에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했고, 여당에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형법 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으나 악용 소지가 너무 많아서 폐지가 힘들면 보완해서 개정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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