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재심 청구 기회를 주기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은 피해 73년만에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보상’ 이다.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61400?sid=100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임. 이것 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 정지도 상정 예정인데 통과되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보상’ 이다. 4·3 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들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61400?sid=100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임. 이것 뿐만 아니라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 정지도 상정 예정인데 통과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