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로만 돼 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교체육 진흥법'도 일부 개정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228889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로만 돼 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교체육 진흥법'도 일부 개정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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