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A호는 25일 오후 7시께 발견한 밍크고래를 갖고 구룡포항에 들어왔다.
해경 확인 결과 고래 등 부위에 불법 포획 흔적으로 보이는 작살 1개가 꽂혀 있었다.
이에 해경은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선박을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또 선장으로부터 밍크고래를 임의 제출받아 검찰 지휘에 따라 폐기할 예정이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http://news.v.daum.net/v/20210226174754151
고래를 대체 왜 잡는데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