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회교과서 213곳 무단 수정…교육부 공무원 징역형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편찬위원회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교육부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교육연구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박용조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 중간간부 또는 중요 위치에 있으면서 교과서 수정절차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장도 무단 사용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