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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PET)병, 어떻게 배출하나

  • 작성자: 피아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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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89
  • 2021.03.01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됐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떼야 한다.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 의무화됐다. 다만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은 국내 재활용품의 경우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며, 이에 연 7.8만 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게 되면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떼야 한다. 이는 비닐 라벨의 경우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 순도(純度)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페트병은 압착한 뒤 뚜껑을 닫길 권장하지만, 뚜껑을 제거해도 무방하다. 다만 투명 페트병이라도 글자나 상표가 겉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은 별도 분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색깔이 들어간 유색 페트병도 지금처럼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배출하면 된다.
 
한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일단 2021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투명 페트(PET)병, 어떻게 배출하나

① 내용물을 비운 뒤 겉비닐 라벨을 뗀다. 세척까지 하면 더 좋다.
② 뚜껑을 닫아 압착한 뒤 전용 수거함(마대)에 넣는다. 뚜껑은 분리해도 되고 그대로 배출해도 된다.
③ 수거한 페트병은 의류·가방·기능성 의류·화장품 용기 소재로 재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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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네이버 지식백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197701&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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