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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타령하며 '모른척' 법 무시하며 '비공개'..법 안지키는 '檢법치'

  • 작성자: 몇가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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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36
  • 2021.03.04

지적장애 조카 돈 2억여원 뺏은 숙부
친족 간 재산범죄 핑계 대부분 불기소

민사소송 위한 수사기록 요구엔
사건 특수성 무시한 채 공개 거부
“세금으로 만든 기록 감출 명분 없어”

한 지적장애인이 4년간 친척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지만 ‘친족상도례’ 규정 탓에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검찰이 관련 수사기록마저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공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체 규칙을 핑계 삼아 피해자를 두 번이나 울리고 있는 것이다. 친족상도례란 함께 거주하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규정이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동거하던 숙부·숙모에게 돼지농장에서 일하고 받은 퇴직금과 보험금 해지금 등으로 모은 2억 3600만원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빼앗겼다. 이들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A씨의 자산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개인 생활비나 국민연금 체납비에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이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해 발각돼 고발 조치됐지만 검찰은 A씨가 가출해 함께 살지 않았던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빼앗긴 1400여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그 이전 피해액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1400여만원 횡령 혐의로 숙부에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숙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나머지 피해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받아 볼 기회조차 잃었다.

A씨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검찰에 전체 피해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보존사무규칙상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숙부와 숙모는 A씨의 돈을 “공동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검찰이 확보한 진술조서나 금융거래기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인 이현우 변호사는 “일반 불기소 사건이 아니라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난 사건이자 지적장애인의 재산상 피해 사건으로 특수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달라고 지난달 26일에도 재차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을 비공개하는 관행은 이미 국가기관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인권위는 2019년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법과 상관없는 검찰의 사무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광주지법은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검찰이 불기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민사소송에서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검찰의 반성 없는 관행까지 더해져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을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아닌 이상 필요한 사람에게 검찰 수사기록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며 “수사기록을 보여 줘 수사의 미진함이 드러나거나 흠 잡히는 게 싫어서 거부하는 검찰 관행이 있는데, 국가 세금으로 생산된 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명분은 없다”고 꼬집었다.


http://news.v.daum.net/v/202103041826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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