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공공주택 특별법부패방지권익위법 등으로 고발
[더팩트|윤정원 기자] 3기 신도시와 경기 포천지역 철도역사 예정지에 대한 투기의혹으로 경기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개발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을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 혐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죄) 위반 등이다.
사준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흥시의회 A의원의 딸 B씨는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약 1억 원에 취득했다. B씨는 이후 토지용도를 변경해 이듬해인 2019년 73.1㎡의 2층 건물을 지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B씨의 상가는 시세차익 뿐 아니라 보상에 따른 상가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투기 이익 취득과 관련해 앞서 A의원은 "해당 부지를 자신이 아는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고 딸에게 매입을 권유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B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과 관련된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현재는 위원장을 맡고 있다. A의원은 현재 자진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B씨는 토지 매입비 1억 원 중 9600만 원을 담보로 설정하고, 건물 신축 뒤 다시 1억9200만 원의 담보를 재설정했다"며 "은행으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설정하면서까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신도시로 지정돼 부동산 시세 차익이 남을 것이라 기대가 없었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C씨는 지난해 9월 철도역 건설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을 배우자와 함께 40억 원에 매입했다. C씨가 땅을 산 이후 50m 거리에 광역철도역이 들어서기로 하면서 C씨가 산 토지의 땅값은 2배 가까이 올랐다. 사준모에 따르면 C씨는 40억 원 중 36억 원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충당했다.
http://naver.me/5KZdcAgO
[더팩트|윤정원 기자] 3기 신도시와 경기 포천지역 철도역사 예정지에 대한 투기의혹으로 경기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개발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을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 혐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죄) 위반 등이다.
사준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흥시의회 A의원의 딸 B씨는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약 1억 원에 취득했다. B씨는 이후 토지용도를 변경해 이듬해인 2019년 73.1㎡의 2층 건물을 지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B씨의 상가는 시세차익 뿐 아니라 보상에 따른 상가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투기 이익 취득과 관련해 앞서 A의원은 "해당 부지를 자신이 아는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고 딸에게 매입을 권유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B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과 관련된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현재는 위원장을 맡고 있다. A의원은 현재 자진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B씨는 토지 매입비 1억 원 중 9600만 원을 담보로 설정하고, 건물 신축 뒤 다시 1억9200만 원의 담보를 재설정했다"며 "은행으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설정하면서까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신도시로 지정돼 부동산 시세 차익이 남을 것이라 기대가 없었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C씨는 지난해 9월 철도역 건설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을 배우자와 함께 40억 원에 매입했다. C씨가 땅을 산 이후 50m 거리에 광역철도역이 들어서기로 하면서 C씨가 산 토지의 땅값은 2배 가까이 올랐다. 사준모에 따르면 C씨는 40억 원 중 36억 원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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