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동환 기자 =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건 같은데 한 곳은 공연을 취소하라고 하고 다른 곳은 단속을 나와서도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는 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라이브클럽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달 26일 공연을 하루 앞두고 구청에서 공연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일반음식점에서는 공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구청의 말에 다음날 예정됐던 공연을 급히 취소했다. 그런데 이씨의 클럽에서 공연하기로 했던 뮤지션은 다음날 홍대의 A 라이브클럽에서 공연했고 구청 공무원은 이 클럽에 단속을 나갔는데도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씨는 6일 "공연 전날 전화로 관련 규정을 통보받고 우리는 공연을 취소했는데 똑같은 조건의 A 클럽은 공연하도록 했다니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7일 홍대의 한 라이브클럽에서 열린 인디밴드 공연을 찾은 박모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공연이 시작되고 10분가량 지나자 공무원들이 들어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는 공연이 불가능하다'며 공연을 중단시킨 것이다.
박씨는 "갑자기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이후 예정됐던 두 팀의 공연이 모두 취소됐다"며 "단속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라 놀랐다"고 했다.
같은 날 홍대의 또 다른 라이브클럽에서도 공연을 30분 앞두고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서 공연이 취소됐다.
이 클럽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3월 이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식음료 판매를 전면 중단한 뒤 공연만 하고 관객 간 거리두기 등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에서 기존에 어떤 지시나 지침도 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공부해서 업장 내 전면 취식 금지 등 방역 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왔는데도 구청이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해산하도록 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대출을 받아 간신히 공과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구청이 지원은 못 해줄망정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이 홍대 소규모 공연장들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방식과 기준을 놓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홍대 일대 라이브클럽은 공연과 함께 음료·주류 판매를 하고 있어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곳이 많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데도 일괄적으로 공연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마포구청 측은 공연장 단속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업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공연장이 3밀(밀폐·밀집·밀접) 공간이어서 불가피하지만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일부 업소만 상대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A 클럽에 단속을 나간 뒤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고 돌아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A 클럽에는 영업장 면적 대비 모인 인원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부분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 단속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침이 세부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화 한국공연장협회 대표는 "일반음식점 등록 업소라도 세부 특성을 고려해 공연할 때만은 공연장 지침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도 공연장 내 취식을 금지하게 하는 등 자체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43275?sid=102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라이브클럽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지난달 26일 공연을 하루 앞두고 구청에서 공연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일반음식점에서는 공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구청의 말에 다음날 예정됐던 공연을 급히 취소했다. 그런데 이씨의 클럽에서 공연하기로 했던 뮤지션은 다음날 홍대의 A 라이브클럽에서 공연했고 구청 공무원은 이 클럽에 단속을 나갔는데도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씨는 6일 "공연 전날 전화로 관련 규정을 통보받고 우리는 공연을 취소했는데 똑같은 조건의 A 클럽은 공연하도록 했다니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7일 홍대의 한 라이브클럽에서 열린 인디밴드 공연을 찾은 박모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공연이 시작되고 10분가량 지나자 공무원들이 들어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는 공연이 불가능하다'며 공연을 중단시킨 것이다.
박씨는 "갑자기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이후 예정됐던 두 팀의 공연이 모두 취소됐다"며 "단속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라 놀랐다"고 했다.
같은 날 홍대의 또 다른 라이브클럽에서도 공연을 30분 앞두고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서 공연이 취소됐다.
이 클럽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3월 이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식음료 판매를 전면 중단한 뒤 공연만 하고 관객 간 거리두기 등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청에서 기존에 어떤 지시나 지침도 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공부해서 업장 내 전면 취식 금지 등 방역 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왔는데도 구청이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해산하도록 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대출을 받아 간신히 공과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구청이 지원은 못 해줄망정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이 홍대 소규모 공연장들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방식과 기준을 놓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홍대 일대 라이브클럽은 공연과 함께 음료·주류 판매를 하고 있어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곳이 많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데도 일괄적으로 공연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마포구청 측은 공연장 단속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업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공연장이 3밀(밀폐·밀집·밀접) 공간이어서 불가피하지만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일부 업소만 상대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A 클럽에 단속을 나간 뒤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고 돌아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A 클럽에는 영업장 면적 대비 모인 인원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부분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 단속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침이 세부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화 한국공연장협회 대표는 "일반음식점 등록 업소라도 세부 특성을 고려해 공연할 때만은 공연장 지침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도 공연장 내 취식을 금지하게 하는 등 자체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432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