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인방송에서 이른바 ‘별풍선’(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결제한도를 설정해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플랫폼에서 후원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해당되는 인터넷개인방송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진행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경우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방통위는 성인 이용자와 별도로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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