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로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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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65109
음주운전 6번에 놀라고 처벌에 두번 놀람 무기징역감아닌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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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65109
음주운전 6번에 놀라고 처벌에 두번 놀람 무기징역감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