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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일반 공무원은 '파면'인데 검사는 '정직'…"특혜 고쳐라"

  • 작성자: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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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77
  • 2021.03.21
경찰은 수십만 원어치 접대를 받으면 해임이나 파면 대상이지만, 검찰은 300만 원 넘는 향응을 남의 돈으로 즐겨도 정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검찰만의 셀프 특별대우, 다 징계의 '잣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감사원이 검찰만 특별한 이 징계 기준을 당장 제대로 고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수사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서울고검 A검사.

A검사가 검찰로부터 받은 징계는 정직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 같았으면 해임이나 파면 대상입니다.

검사는 수사하는 사건 관계인에게서 99만원짜리 만년필을 받아도, 유흥주점에서 85만원 어치 술접대를 받더라도, 다른 공무원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규정 자체가 검찰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금품 수수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 접대를 받아도 해임이나 파면을 당할 수 있지만, 검찰은 300만원 넘는 향응을 받아도 정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5년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검찰도 징계 수위를 상향해야 했는데, 그냥 놔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솜방망이 징계조차 갖가지 이유를 들어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2016년 택시를 새치기 당했다며 시민을 폭행한 검찰수사관과 술먹다 시비 붙은 사람을 때려 입건된 수사관은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거나 '근무태도가 성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는 없다고만 강변해왔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작년 10월 국정감사)]
"이게 대가성이 있든 또 수사착수 전에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 이런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저희는, 저희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거를 봐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감사원은 검찰만 가벼운 징계를 받고 있다며 징계규정부터 당장 고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무일, 윤석열 전총장 시절 검찰이 예산지침을 어기고 직책수행경비를 연간 1천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한 비위도 적발했습니다.

http://naver.me/GVANw0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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