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이규진 유죄, 심상철·방창현 무죄…‘사법농단’ 첫 유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 중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방창현 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낸 퇴직처분 취소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 등은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판결 내용에 넣어서 헌재보다 대법원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대법원 수뇌부의 입장을 해당 재판부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이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양 전 대법원장이 도입하려고 했던 상고법원에 비판적 취지의 의견을 발표하자 대법원 수뇌부는 인사모 와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원장은 통진당 행정소송 2심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개입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통진당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배석판사에게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이 전 실장·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방 부장판사·심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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