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검토해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http://naver.me/GMRn9pWo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검토해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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