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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홍어 뇌물로 받아 횟집서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

  • 뜨악
  • 조회 779
  • 2021.04.12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인천시 소속 50대 간부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경청은 또 청탁과 함께 각종 수산물을 A씨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어민 등 2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청과 옹진군청에서 일하며 관할 섬 지역 어민뿐 아니라 수협 직원과 부하 공무원 등 23명으로부터 꽃게, 홍어, 전복 등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각종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 주고 현금으로 바꾸거나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대신 썼습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A씨가 뇌물로 받은 수산물을 횟집에 주고 현금으로 받은 액수는 200만∼300만 원가량"이라면서도 "회식을 하면서 맡긴 수산물로 비용을 대신 처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넸습니다.

A씨는 특정 수산물의 이름을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필요하다거나 "요즘 00가 좋다더라"는 식으로 은연중에 수산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넣거나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v.kakao.com/v/2021041213331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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