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음료 100L당 당 함유량이 20kg을 초과하면 2만8000원, 100L당 당 함유량이 16~20kg면 2만원 등으로 당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강병원 의원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과도한 설탕 섭취를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건강한 식품·음료의 소비를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 취지와 달리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류를 포함하는 가공식품에 일괄적인 부담금 부과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고 획일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의 당 함량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다"고 비판했다. 또한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국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자세다"라면서도 "물가를 올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 같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한국건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설탕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다. 영국은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비만학회도 지난 2016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설탕세와 같은 수위 높은 규제에 대한 검토나 식품 가공과 관련해 당류를 줄이는 노력에 대한 세제 지원 등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만 문제를 운동이나 교육 대신 증세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설탕세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세금 부과로 음료수 가격이 인상되는 데 따른 소비자 부담만 되려 커진다는 입장이다.
도입 초반에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부담을 느껴 일시적으로 구매가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돈을 내서라도 당류 소비를 다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세금을 피해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맛은 비슷하되 가격은 저렴한 음료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11년 탄산음료 한 캔에 설탕세를 부과한 뒤 첫해에는 판매율이 약 3% 감소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높아진 가격에 익숙해지면서 판매 억제 효과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덴마크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가격이 오르자 국민들이 이웃 국가인 스웨덴이나 독일로 원정 쇼핑을 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1년 만에 폐지했다.
이미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담배의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설탕세만으로는 당류 소비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14년 44억 갑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33억 갑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6년에 36억 갑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다시 35억 갑으로 줄어드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흡연 경고문과 질병 사진 도입, 흡연구역 제한 및 금연 구역 확대 등 비가격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WHO 역시 지난 2018년 담뱃갑 경고 그림이 금연 구역 확대 등과 더불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설탕세와 더불어 당류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함께 형성돼야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담뱃값 인상 직후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37.9%로 감소했다가 이듬해 38.4%로 다시 높아진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당시 비가격 정책이 함께 시행되지 못하면서 가격정책 효과가 반감됐다고 분석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82711?sid=102
강병원 의원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과도한 설탕 섭취를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건강한 식품·음료의 소비를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 취지와 달리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류를 포함하는 가공식품에 일괄적인 부담금 부과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고 획일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의 당 함량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다"고 비판했다. 또한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국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자세다"라면서도 "물가를 올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 같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한국건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설탕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다. 영국은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비만학회도 지난 2016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설탕세와 같은 수위 높은 규제에 대한 검토나 식품 가공과 관련해 당류를 줄이는 노력에 대한 세제 지원 등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만 문제를 운동이나 교육 대신 증세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설탕세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세금 부과로 음료수 가격이 인상되는 데 따른 소비자 부담만 되려 커진다는 입장이다.
도입 초반에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부담을 느껴 일시적으로 구매가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돈을 내서라도 당류 소비를 다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세금을 피해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맛은 비슷하되 가격은 저렴한 음료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11년 탄산음료 한 캔에 설탕세를 부과한 뒤 첫해에는 판매율이 약 3% 감소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높아진 가격에 익숙해지면서 판매 억제 효과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덴마크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가격이 오르자 국민들이 이웃 국가인 스웨덴이나 독일로 원정 쇼핑을 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1년 만에 폐지했다.
이미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담배의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설탕세만으로는 당류 소비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14년 44억 갑이었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33억 갑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6년에 36억 갑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다시 35억 갑으로 줄어드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흡연 경고문과 질병 사진 도입, 흡연구역 제한 및 금연 구역 확대 등 비가격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흡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WHO 역시 지난 2018년 담뱃갑 경고 그림이 금연 구역 확대 등과 더불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설탕세와 더불어 당류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함께 형성돼야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담뱃값 인상 직후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37.9%로 감소했다가 이듬해 38.4%로 다시 높아진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당시 비가격 정책이 함께 시행되지 못하면서 가격정책 효과가 반감됐다고 분석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8271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