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COVID-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경우 어떤 질병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전날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바이러스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 연구에서도 7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관련 연구는 개의 신장 세포, 코로나19 관련 연구는 원숭이의 폐 세포를 활용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제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가 단순 학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기자간담회 형태로 발표해 보도가 쏟아졌고 이를 통해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어서 광고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자사제품 홍보 목적으로 연구와 행사를 진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남양유업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고행위로 판단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