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자신의 자녀에게서 'B(11)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그는 또 옆에 있던 다른 초등생 C(12)군도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B군은 뇌진탕 등을, C군은 전치 6주의 중상을 각각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news.v.daum.net/v/20210414175533486?x_trkm=t
그는 또 옆에 있던 다른 초등생 C(12)군도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잡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B군은 뇌진탕 등을, C군은 전치 6주의 중상을 각각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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