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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교원까지 ‘재산 등록 의무화’?

  • 밥값하자
  • 조회 593
  • 2021.04.14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전 공무원 대상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자 공직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갓 임용된 9급 공무원은 물론 현장 출동 소방관과 교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 의무화가 검토되면서 투기 방지 본질을 벗어난 강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약 23만 명이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토지·부동산 업무 담당 공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9급 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럴 경우 향후 재산 신고 대상은 15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여당은 경찰·소방직, 교원, 행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9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소방 조직 내부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정부는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재 진압과 구조 등 현장 업무를 맡는 소방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면제해 줬다. 현장 활동을 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모든 공무원에 대해 재산 등록을 추진하면서 개정안 시행 1년 만에 현장 출동 소방관의 재산 등록 제외 조치가 백지화될 처지에 놓였다.
부산의 한 소방공무원은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업무상의 정보를 얻겠냐”고 반문했다.

국공립 학교 교원도 재산 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검토되면서 교원단체도 정부 방침에 맞서고 있다.

(후략)

http://naver.me/5EQuoK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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