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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와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된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학대와 폭행은 시인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에 “아이를 발로 밟거나 던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손으로 여러 번 강하게 복부를 때린 적은 있다”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장씨는 사건 당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제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아 반항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누적된 스트레스가 많았다. 또 다시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인양 폭행 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정인이가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 별일 아닌 것으로 보고 침대에 눕혔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잠에서 막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 한다면,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장씨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장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첫째를 낳기 전부터 이미 입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아이를 혼낸 것은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거나 보여준 적이 없고, 남편은 가벼운 체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장씨가 정인양에게 감사해 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일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가 지난해 6월 정인양을 차량에 방치해 신고됐을 당시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뒤 남편을 통해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이 보여준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메신저 내화 내용을 보면 장씨는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더 둔 것 같다.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됐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안씨에게 부탁했다. 장씨는 안씨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행”이라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고 역정을 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양이 발이나 손을 통한 강한 외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그는 “부검을 통해 파악한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실혈사”라며 “복부에 멍과 같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때리는 듯한 순간적인 충격보다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당시 가슴 수술을 받아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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