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3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가 맡았는데,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오덕식 부장판사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여러 성범죄 재판에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법관이다.
오 부장판사가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린 대표적인 사건은 가수 고(故) 구하라 관련 재판이다. 남자친구였던 최종범씨는 불법 촬영·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였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 아닐 수 있다"라며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에도 △서울 시내 고급 웨딩홀에서 여성 하객의 치마를 상습 촬영한 사건과 △여성들을 협박해서 강제추행하고, 벗어나려는 여성에게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 등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비판을 받았다.
그런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안 전 지사가 피고로 몰린 민사소송을 맡았다. 오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이 배당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떠나 민사부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있었던 정기 인사 때 형사20단독에서 민사합의22부로 이동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이번 사건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당됐느냐'는 로톡뉴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오 부장판사의 이동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한 통상적인 이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내린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대법원 판결 1년 후인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는 성범죄 가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안 전 지사의 범행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도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은 6월 11일로 잡혔다. 소송제기 11개월 만이다. 김씨나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두 사람의 모습은 법정에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news.lawtalk.co.kr/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