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22년 만에 국회 통과한 스토킹법, 악마의 집착 멈출까 (스토킹 처벌법 개정 내용과 한계점)

  • 작성자: 우량주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876
  • 2021.04.18


(중략)



◇22년 만에 국회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흉기 등을 소지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이는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의 법 제정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쳤다.

이 법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을 통해 공포심 조장하기 등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시작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개입해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 경고와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조치도 가능하다. 만약 경찰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피해자 보호하기엔 여전히 부족" 지적 이어져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 법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처럼 일회성 행위의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범죄는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관계 중단을 요구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가해자 협박에 의해, 또는 재범 염려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넣은 것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는 조건이 다 들어가야 스토킹 행위에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스토킹 가해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만큼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반의사불벌' 조항에 대해 "이 조항이 남아있어 피해자를 협박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젠더 폭력에 대해 좀 더 엄벌을 취하자는 취지로 이 조항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연구용역이 여성정책 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8월께 완료될 것"이라며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사업운영 지침을 개정해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략)


--


중략된 부분은 한국의 스토킹 사례/그동안의 스토킹 방지법/해외의 스토킹 사례에 대한 내용 ! 

자세한 내용은 http://news.mt.co.kr/mtview.php?no=2021041613467814955 





1.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고 22년만에 통과됨. 9월 시행예정.

2. 가해자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스토킹 시작 단계에서 제지 가능함.

3. 가해자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피해자 보호 규정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ex.반의사불벌 조항)


4. 대통령은 김태현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 지시 +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절차 준비중,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개선 의지 표현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77235 스텔라 블레이드와 PC주의 젊은베르테르 04.19 99 0 0
177234 세계 의사 모임에서 전공의 호소, 주 100… 레저보이 04.19 184 0 0
177233 예산 없어 '한국영화의 밤' 행사 못 하는 … 한라산 04.19 184 0 0
177232 ‘메타버스 서울’ 혈세 60억원 날렸다. 자격루 04.18 212 0 0
177231 태양광이 환경산업에 적합하다 안하다 이런 이… 김웅롱 04.16 271 0 0
177230 서울시의 노골적인 성 편향 행정? 라이브 04.15 373 0 0
177229 고영욱 또 뭔짓을 저지른거냐 미해결사건 04.15 397 0 0
177228 일자리 찾아 유럽 전역에서 독일 몰려 물가… 스미노프 04.15 347 0 0
177227 야.. 태양광.. 넌 이런거 안배웠냐? 흑체… Z4가이 04.15 308 0 0
177226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이제 야당발 의료개… 남자라서당한다 04.14 264 0 0
177225 짜파게티 가격 인상 개꼼수질 하는 농심 모닥불소년 04.12 483 0 0
177224 한국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늦었어요, 망했… 몸짓 04.07 665 0 0
177223 김건희가족 남양주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렸… 임시정부 04.05 1181 0 0
177222 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추진 이론만 04.03 639 0 0
177221 실업급여 비난하더니 외제차 리스 세금 지원? 민방위 04.03 692 0 0
177220 태양광은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생활법률상식 04.02 583 0 0
177219 '산지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얼리버드 04.02 485 0 0
177218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Petrichor 04.02 434 0 0
177217 병원은 떠났지만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다?? 증권 04.02 290 0 0
177216 대구 자영업자들 노란 우산까지 깬다 정사쓰레빠 04.01 532 0 0
177215 강릉 산불 1년. .보상도 조사도 '지지부진… 나도좀살자좀 03.28 526 0 0
177214 스톰탁주 대표 전현무랑 친한듯 소련 03.28 711 0 0
177213 놀랍지만 사실인 한국인들 1억에 대한 인식 Crocodile 03.26 829 0 0
177212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Z4가이 03.26 587 0 0
177211 대파 한 뿌리 논란 piazet 03.26 651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

select count(*) as cnt from g5_login where lo_ip = '18.118.210.213'

145 : Table './dbyeungab/g5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