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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국회 통과한 스토킹법, 악마의 집착 멈출까 (스토킹 처벌법 개정 내용과 한계점)

  • 작성자: 우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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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75
  • 2021.04.18


(중략)



◇22년 만에 국회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흉기 등을 소지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이는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의 법 제정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쳤다.

이 법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훼손을 통해 공포심 조장하기 등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시작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개입해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처벌 경고와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조치도 가능하다. 만약 경찰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피해자 보호하기엔 여전히 부족" 지적 이어져


이번에 통과된 스토킹처벌법 법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처럼 일회성 행위의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범죄는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관계 중단을 요구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가해자 협박에 의해, 또는 재범 염려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넣은 것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는 조건이 다 들어가야 스토킹 행위에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스토킹 가해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만큼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반의사불벌' 조항에 대해 "이 조항이 남아있어 피해자를 협박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젠더 폭력에 대해 좀 더 엄벌을 취하자는 취지로 이 조항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연구용역이 여성정책 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8월께 완료될 것"이라며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사업운영 지침을 개정해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략)


--


중략된 부분은 한국의 스토킹 사례/그동안의 스토킹 방지법/해외의 스토킹 사례에 대한 내용 ! 

자세한 내용은 http://news.mt.co.kr/mtview.php?no=2021041613467814955 





1.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고 22년만에 통과됨. 9월 시행예정.

2. 가해자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스토킹 시작 단계에서 제지 가능함.

3. 가해자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피해자 보호 규정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ex.반의사불벌 조항)


4. 대통령은 김태현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 지시 +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절차 준비중,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개선 의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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