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6일 술에 취해 원룸 건물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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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타인의 원룸 건물에 침입했다"며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698911
으휴 ....
이젠 욕하기도 입아프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