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0∼20대 지적장애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 등 3명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2명이 먼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양형했다. 해당 범행에 관여한 일당은 모두 11명이며 이들은 서로 지역 선후배 관계다.
20∼30대인 이들은 조직적으로 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사귄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유인해 이들을 집창촌에 넘겼으며 선불금도 가로챘다. 실형이 선고된 2명 외에 주범 등 나머지 9명과 포주 3명은 뒤늦게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링크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98987?sid=102
10∼20대 지적장애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 등 3명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2명이 먼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양형했다. 해당 범행에 관여한 일당은 모두 11명이며 이들은 서로 지역 선후배 관계다.
20∼30대인 이들은 조직적으로 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사귄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유인해 이들을 집창촌에 넘겼으며 선불금도 가로챘다. 실형이 선고된 2명 외에 주범 등 나머지 9명과 포주 3명은 뒤늦게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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