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지역
달동네까지 뻗친 LH 모럴헤저드
분양권 노린 알박기 투자 의혹
자녀, 장모 명의로..실명법 위반 가능성
당사자들 "미공개 정보 이용 안해" 부인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등이 가족 명의로 이 구역의 땅과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다. 재개발 후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투기가 의심된다. 이들의 부동산 매입 시점이 지난 2009년 백사마을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전후여서 LH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자녀와 장모 등 가족 이름으로 토지를 구매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 LH서울지역본부 중계본동 사업소장을 맡았던 A(71)씨의 딸 3명은 2009~2013년 백사마을 토지 4곳을 사들였다. A씨의 차녀는 31세였던 2009년 5월 18일 백사마을에 16㎡과 84㎡ 등 총 100㎡ 크기의 나대지를 총 1억 9000만원에 샀다. 서울시가 백사마을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불과 열흘 전이었다.
현재 LH지역본부의 한 사업단 중간 간부인 B씨의 장모(78)는 재개발 계획 발표 직후인 2009년 7월 25일 1억 1000만원에 백사마을의 토지 24㎡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에는 1982년 전 지은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난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함에 B씨의 장모와 100㎡ 토지를 보유한 A씨의 차녀는 2025년 완공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3억~1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3억~5억원의 자기분담금을 내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직접 보유한 토지에 지어진 건물은 1982년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어서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비슷한 상황인 토지주들과 함께 노원구청 등에 분양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A씨와 B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부동산 거래를 한 가능성을 의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신도시 개발과 달리 재개발은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만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이 행정기관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v.daum.net/v/20210419173602538
달동네까지 뻗친 LH 모럴헤저드
분양권 노린 알박기 투자 의혹
자녀, 장모 명의로..실명법 위반 가능성
당사자들 "미공개 정보 이용 안해" 부인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등이 가족 명의로 이 구역의 땅과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다. 재개발 후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투기가 의심된다. 이들의 부동산 매입 시점이 지난 2009년 백사마을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전후여서 LH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자녀와 장모 등 가족 이름으로 토지를 구매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9년 LH서울지역본부 중계본동 사업소장을 맡았던 A(71)씨의 딸 3명은 2009~2013년 백사마을 토지 4곳을 사들였다. A씨의 차녀는 31세였던 2009년 5월 18일 백사마을에 16㎡과 84㎡ 등 총 100㎡ 크기의 나대지를 총 1억 9000만원에 샀다. 서울시가 백사마을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불과 열흘 전이었다.
현재 LH지역본부의 한 사업단 중간 간부인 B씨의 장모(78)는 재개발 계획 발표 직후인 2009년 7월 25일 1억 1000만원에 백사마을의 토지 24㎡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에는 1982년 전 지은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난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함에 B씨의 장모와 100㎡ 토지를 보유한 A씨의 차녀는 2025년 완공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3억~1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3억~5억원의 자기분담금을 내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직접 보유한 토지에 지어진 건물은 1982년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어서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비슷한 상황인 토지주들과 함께 노원구청 등에 분양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A씨와 B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부동산 거래를 한 가능성을 의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신도시 개발과 달리 재개발은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만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이 행정기관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v.daum.net/v/2021041917360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