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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세종 아파트 갭투자 의혹…반포는 과소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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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반포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도 안되게 신고한 것과 관련 과소신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관보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5년 세종시 어진동에 한 아파트를 2억8300만원에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5억원에 매도했다. 실제로는 2011년 세종시로 이사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특공)으로 분양을 받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은 채 세입자를 받다가 팔았다. 2억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하게 됐다. 실제 매도시기는 2017년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분양 당시 노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가 2억7000만원 가운데 2억2000만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했고, 전세금으로 갚았다"며 갭투자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단순히 분양가로 계산하면 노 후보자는 5000만원을 실투자했고, 2주택자를 유지하다가 시세차익을 보고 매도했기 때문이다.

노 후보자는 서울 반포동 빌라형 아파트를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공급면적 174㎡(52평형), 전용면적 121㎡ 짜리(37평) 아파트를 6억46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전년도 5억8800만원에서 5800만원 올린 가격이다.

이는 실제 거래가와는 큰 차이가 있는 공시가격이라는 게 논란의 요점이다. 이 아파트의 현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500만원 오른 6억8100만원이다. 비록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지만 주변 같은 면적의 빌라형 아파트들의 시세는 15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축소 보고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노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2억71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노형욱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반포동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없어 공시 가격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고, 세종의 아파트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가족이 서울에 있어 전세를 줬다고 설명했다. 세종 아파트는 이후 서울에 근무하게 되어 팔았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ㅊㅊ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3323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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