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밤 11시 20분쯤 지체장애 3급인 택시기사 A 씨는 술에 취한 20대 승객 B 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유턴이 불가능한 올림픽대로에서 수차례 유턴을 요구했습니다.
A 씨가 거부하자 사정없이 욕설과 주먹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A 씨/피해 택시기사 : '나는 장애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계속 폭행을 했어요. '이렇게도 사람이 죽는구나'하고….]
폭행이 계속되자 A 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6차선 도로 중앙에 택시를 세웠고 B 씨는 뒷문을 열고 빠져나와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합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A 씨/피해 택시기사 : 전화상으로라도 사과라도 한마디 있었으면 뭐 저희 아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인데 저라고 왜 용서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가해자는 합의를 하느니 벌금형을 받겠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A 씨/피해 택시기사 : (담당 형사가) 구속은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300만 원 벌금 나올 거라고. 형사가 판사도 아니고….]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데, 경찰은 A 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관련 혐의를 추가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1042020360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