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재판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의 실명'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는 점에 있었다. 조주빈의 공범인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씨 변호인에 의해서다.
앞서 검사가 "신문 사항에 피해자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며 특별히 당부했고, 재판을 맡은 문광섭 부장판사는 "그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했고, 변호인도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이 실물화상기로 띄운 대형 스크린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수차례, 고스란히 공개됐다. 증인에게 증거 기록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던 변호인의 잘못이었다.
검사 :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실물 영상기에 계속 피해자의 실명이 나옵니다."
재판장 : "포스트잇이나 그런 거로 좀 가려가면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일까. 재판장과 검찰의 주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
출처 : http://news.lawtalk.co.kr/article/8XX3LXH72XLX
앞서 검사가 "신문 사항에 피해자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며 특별히 당부했고, 재판을 맡은 문광섭 부장판사는 "그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했고, 변호인도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이 실물화상기로 띄운 대형 스크린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수차례, 고스란히 공개됐다. 증인에게 증거 기록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던 변호인의 잘못이었다.
검사 :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실물 영상기에 계속 피해자의 실명이 나옵니다."
재판장 : "포스트잇이나 그런 거로 좀 가려가면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일까. 재판장과 검찰의 주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
출처 : http://news.lawtalk.co.kr/article/8XX3LXH72XL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