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4살 여아가 내복만 입은 채 편의점 인근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내복 여아’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만 4세 여아를 내복차림으로 9시간 동안 주거지 등에 방치한 혐의를 받은 친모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혼 후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게 처음이었고, 출근 뒤 피해아동과 37회 통화하며 상태를 살폈다. (A씨는)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만 4세 딸이 혹한 속에 내복 차림으로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편의점 앞을 서성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 아이를 방치한 정황만 보도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한부모 가정 지원시설에서 나와 양육비 없이 생계를 이어갔고 사건 당일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사실 등이 알려졌다.
또다른 ‘내복 여아’ 사건도 A씨와 같은날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7일 만 5세 딸을 집밖으로 쫓아낸 혐의로 수사받은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아동도 당시 피의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신체검사 결과 학대 정황도 없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당시 내복만 입고 있던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고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피해아동도 피의자와 함께 살고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아동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70347?sid=102
서울북부지법은 만 4세 여아를 내복차림으로 9시간 동안 주거지 등에 방치한 혐의를 받은 친모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혼 후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게 처음이었고, 출근 뒤 피해아동과 37회 통화하며 상태를 살폈다. (A씨는)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하게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만 4세 딸이 혹한 속에 내복 차림으로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편의점 앞을 서성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 아이를 방치한 정황만 보도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한부모 가정 지원시설에서 나와 양육비 없이 생계를 이어갔고 사건 당일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사실 등이 알려졌다.
또다른 ‘내복 여아’ 사건도 A씨와 같은날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7일 만 5세 딸을 집밖으로 쫓아낸 혐의로 수사받은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아동도 당시 피의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신체검사 결과 학대 정황도 없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음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당시 내복만 입고 있던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고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피해아동도 피의자와 함께 살고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아동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703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