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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직원 스토킹한 40대 교사…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작성자: 베른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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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47
  • 2021.04.21
자신이 진료받은 치과 직원을 수차례 찾아와 만나달라며 괴롭히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교사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선물 등을 전달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안 씨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안 씨가 초범인 점과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여성 직원 A 씨에게 선물카드를 건네는 등, 이듬해 6월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A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치과 진료실에 들어와 선물을 건네거나 건물 앞에서 퇴근하는 A 씨를 기다렸고, "저 이거 안 받는다. 남자친구 있다"고 말하는 A 씨에게 "그럼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며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인 2018년 12월 24일과 26일에는 치과 진료실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와 "골키퍼 있다고 골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 좀 받아달라"며 퇴거 요청에 불응해 10~20분간 머무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히 안 씨는 이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며 피하는 A 씨의 손목을 붙잡았고, A 씨가 옆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이것 좀 받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29367?sid=102


집행유예에 벌금 10만원 나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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