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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개 단체와 함께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은 21일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날 회견에는 전국민족단체협의회, 홍익교원연합, 국학원청년단, 국학운동시민연합,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60여 개 단체가 동참했다.
국회와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바지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제 2조를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문진석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 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권나은 국학원 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의 이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며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철학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라며 “이를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개정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사죄와 함께 즉각적으로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문구가 있고, 임시정부 강령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공리는 ‘홍익인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발의 시도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60여 개 단체와 함께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은 21일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날 회견에는 전국민족단체협의회, 홍익교원연합, 국학원청년단, 국학운동시민연합,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우리역사바로알기 등 60여 개 단체가 동참했다.
국회와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바지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 제 2조를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문진석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 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권나은 국학원 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의 이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며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철학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라며 “이를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개정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사죄와 함께 즉각적으로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문구가 있고, 임시정부 강령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공리는 ‘홍익인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발의 시도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