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에게 '헬퍼'가 돼 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수사한 후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명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도봉경찰서는 지난 17일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중학생 B양이 SNS에 '헬퍼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접근해 자기 소유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헬퍼는 가출한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 등을 파악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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