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 패치' 관련 의료기관 등 121곳 점검…40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A 의원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 환자에 붙이는 형태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 약 1천965일분을 처방했다.
# 같은 기간 또 다른 환자 C는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를 134회에 걸쳐 1천227매를 처방받았다. 총 3천681일 분량이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과다 처방하는 등 오남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곳을 점검해 4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계열의 진통·마취제다.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로, 1매당 3일(72시간) 정도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하거나 취급내용을 부적정하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59곳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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