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218645i
실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도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있다.
범죄에 사용된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이 약 285개로 가장 많았다. 1코인당 6000~7000만원인것을 고려하면 약 180억원~2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외 테더코인 등 기타 가상화폐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액수는 200억~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드러나지 않은 범죄사용 가상화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현금 등과 달리 자금 흐름을 쫓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가상화폐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가상 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세금도 물리기로 했다. 다만 범죄로의 이용을 차단하려면 더욱 치밀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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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해야하는이유가
세금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건 엔번방을 비롯해 탈세 등 범죄악용에 취약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