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인 정일훈은 이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께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에 대해 정일훈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http://naver.me/5Fejdkve
검사 측은 "피고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께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에 대해 정일훈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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