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시스] 박준 이지연 이은혜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병원에서 아기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식별띠를 분리 후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18년 3월 31일께부터 A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김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며 "올해 2월9일께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숨진 여아)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뉘어두고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미성년자 약취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산부인과 모자 동실 시스템 상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아실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외부로 데려나온 방법에 대해서는 '불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가 다시 부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식별띠를 겉싸개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밖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중략
당초 석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된 지 9일만인 지난 14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다.
석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든 채 판사와 검사를 번갈아보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석씨는 방청석에 있던 남편과 딸에게 눈인사를 하며 퇴장했다.
후략
http://news.v.daum.net/v/2021042212054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