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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은 자아실현 도구이자 창작물" 수입업체 대표의 항변

  • 작성자: 이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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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86
  • 2021.04.22
리얼돌 수입업체 대표가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수입 금지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실존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리얼돌은 권리가 인정돼야 하는 창작물이자 자아실현의 도구"라고도 주장했다.

이상진씨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최근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리얼돌은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 인형이다.

이씨는 현재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20개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1번째 승소를 거뒀다.

그는 "리얼돌은 주문 제작되기 때문에 하나씩 들여오고 있어서 세관에 막힐 때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수입 금지 조치를 "관세청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든다"며 꼬집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은 음란물로 볼 수 없다"며 "리얼돌 수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는 "그 당시 반대 여론이 커지자 리얼돌이 갑자기 악마화된 느낌"이라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최근 최혜영,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인물을 본떠서 만들면 안 된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 이에 대해 이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송기헌 의원은 딥페이크는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으면서, 리얼돌은 자기 주장을 180도 바꿨다"며 불만을 토했다.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리얼돌이 여성의 모습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성적 대상화가 모든 것을 제한하는 마법의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598774


관세청 티나게 응원해줄 방법 없나... ㅅㅂ
사법부ㅗㅗ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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