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원·재난적 의료비 중복지원 가능
환자 1명당 담당관 1명 배정,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지원
23일 피해조사반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심의 예정
"꼭 중증 이상반응이 아니더라도 긴급 복지를 통해 의료 지원 또는 생계 지원이 가능하며, 재난적 의료비는 긴급 복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환자 1명당 담당관 1명 배정,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지원
23일 피해조사반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심의 예정
"꼭 중증 이상반응이 아니더라도 긴급 복지를 통해 의료 지원 또는 생계 지원이 가능하며, 재난적 의료비는 긴급 복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