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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쓴 조상묘' 토지사용료 낼까..29일 대법선고(종합)

  • 작성자: GTX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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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2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오랜 시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 사건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 일정이 늦춰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땅에서 조상 묘를 관리하고 있던 B씨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경매절차를 통해 경기 이천시의 한 땅을 사들였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는 B씨 조부와 부친의 묘가 있었다.

A씨는 자신이 2014년 10월부터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된 이상 B씨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므로 토지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때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시간 경과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B씨는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기지를 점유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 할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분묘 인근 땅을 점유한 탓에 땅 주인인 A씨가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2심은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해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분묘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묘기지권자는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는 분묘 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합은 20년 이상의 시간 경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http://news.v.daum.net/v/2021042210101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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