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삼성전자 "세금 100억 돌려달라"…소송에서 패소

  • 작성자: 아냐모르냐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794
  • 2021.05.03
삼성전자가 본사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잘못 납부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근 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근거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던 삼성전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것이다.

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정중 안현진 정윤주)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 소재지인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해 총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수원시 영통구에 취득세 총액 500억6363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전체 42건 중에서는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 이른바 '기업부설 연구소'가 14건이고 나머지는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이에 따라 2015년 9월 삼성전자는 해당 감면규정에 의거해 수원시 영통구에 약 234억9501만원의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두달여 뒤인 2015년 11월 영통구는 삼성전자가 요구한 환급액의 67% 수준인 약 157억5663만원만 돌려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42건의 부동산 중에서 일부는 주차타워 혹은 출입문 등의 공용 시설로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수원 영통구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한 삼성전자는 감사원에도 심사청구를 냈으나 2019년 5월 16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9년 8월에야 삼성전자는 수원지법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고, 623일만인 지난 4월 22일에야 '원고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수원시 영통구에 처음으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당시엔 금액을 85억6685만원으로 제안했다가 면적비율 등의 재산정을 이유로 88억6296만원으로 정정했다.그러다가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수원지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차 면적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총 105억8555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영통구 측은 애초에 경정청구 대상은 삼성전자가 신고한 세액 85억6685만원에 대한 것이며 이를 초과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원시 영통구의 손을 들어줬다. 납세의무자인 삼성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일 뿐이며, 이를 초과한 신고세액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설연구소를 위한 일종의 부대시설로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수원사업장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 건축물'로서 사업장내 상주인력 증가 및 편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증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85억6685만원을 초과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1.kr/amp/articles/?4293500&4293500=&__twitter_impression=true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41769 백신 무력화도 가능하다는 인도 코로나 변종 갈증엔염산 05.03 979 0 0
41768 신발 버린 친구, CCTV 속 전력질주… 의… 보스턴콜리지 05.03 1975 0 0
41767 '컬러풀 오스카' 호평 속…트럼프 "격 떨어… HotTaco 05.03 999 0 0
41766 백신 선진국 영국, 3000명 마스크 없이 … Petrichor 05.03 847 0 0
41765 삼성전자 "세금 100억 돌려달라"…소송에서… 아냐모르냐 05.03 796 0 0
41764 이대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 18번 올린 임… 김무식 05.03 758 0 0
41763 "바람 쐬고 싶다"..인천대교 위 차량서 내… 매국누리당 05.03 798 0 0
41762 FC서울 황현수 코로나19 확진…선수단도 검… 미해결사건 05.03 358 0 0
41761 코로나19 어제 488명 신규확진, 1주일… 소련 05.03 327 0 0
41760 경찰이 놓친 CCTV 영상…절박했던 가족들이… 검은안개 05.03 661 0 0
41759 '대학생 실종날' 한강서 뛰던 셋, 찾았다…… 피로엔박카스 05.03 806 0 0
41758 “달빛내륙철도 건설해 달라” 영호남 시장·도… 후시딘 05.03 588 0 0
41757 영어문제 아들에게 유출…'아빠 찬스' 전남대… Petrichor 05.03 842 0 0
41756 코로나 시국 유흥업소 근황 장프로 05.03 772 0 0
41755 '땅 투기 의혹' 기성용 경찰조사…"아버지가… 무일푼 05.03 386 0 0
41754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다음 달 24일에… 닥터 05.03 684 0 0
41753 홍대 앞 관광특구 재추진, 가난하지만 풍요로… 몽구뉴스 05.03 610 0 0
41752 중앙임상위 "코로나19 집단면역 어려워…매년… 소련 05.03 543 0 0
41751 양평 국도 오토바이 동호회 WhyWhyWhy 05.03 1059 0 0
41750 쳐다본다고 노인 중상 입힌 20대 살인미수 … 손님일뿐 05.03 511 0 0
41749 대만에 1인당 국민소득 역전 위기 note 05.03 951 0 0
41748 천원짜리 군대 생일 케이크 후일담 1 삼성국민카드 05.03 851 0 0
41747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4일 오전 '불가리스… gami 05.03 617 0 0
41746 '노 마스크'로 버스 못 타자…택시 쫓아와 … domination 05.03 574 0 0
41745 오세훈표 재건축 효과..강남 아파트값 상승폭… Petrichor 05.03 609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