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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로 돌아온 햄스터…펫시터는 "쥐XX 하나 갖고"

  • 작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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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49
  • 2021.05.03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에게 임시로 맡긴 햄스터가 불과 며칠 뒤 사체로 돌아왔다는 한 주인의 억울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햄스터 관련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 씨는 최근 한 지역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난달 14일부터 3일간 자신이 키우는 햄스터를 맡아줄 펫시터를 구했습니다.

A씨는 돌봄 비용으로 총 12만 원을 제시했고, 이에 햄스터를 키운 적이 있다는 한 20대 남성 B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햄스터를 보고 정말 예쁘다며 애정을 보인 B 씨를 믿고 햄스터와 함께 리빙 박스, 쳇바퀴 등 각종 용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이후 햄스터 근황 사진을 보여달라는 A 씨의 요청을 거절하더니, 바쁘다는 이유로 A 씨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햄스터를 돌려받는 날까지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는 마음을 졸이며 경찰서에 가는 중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제야 B 씨는 "(햄스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며 "돈을 돌려드릴 테니 계좌 알려주시고 쥐XX 하나 갖고 신고하지 말라"고 답변했습니다.

A 씨가 B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햄스터는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상자에 담겨 차갑게 굳어있었습니다.

A 씨는 "이사할 때 스트레스받을까 봐 잠시나마 편하게 지내라고 한 게 독이 될 줄 몰랐다"며 "햄스터에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B 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 김슬기 변호사는 "햄스터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만,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학대 등 이유로 햄스터가 죽었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6304931&news_id=N1006304931&plink=TWEET&cooper=TWITTER&__twitter_impressio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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