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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사 결과 일부는 모집 공모 직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거나 당첨 직후 다시 주소를 바꾸는 등 위장 전입이 의심됐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울산 지역 아파트 청약 조건에 따르면 청약 접수 때 울산에 주소가 등록돼야 했는데 이를 악용해 청약 때만 주소를 이전한 사례가 있었다”며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고 30일간 실거주해야 청약자격이 있는데, 주소만 옮긴 것은 위장 전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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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울산시 조사 결과 일부는 모집 공모 직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거나 당첨 직후 다시 주소를 바꾸는 등 위장 전입이 의심됐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울산 지역 아파트 청약 조건에 따르면 청약 접수 때 울산에 주소가 등록돼야 했는데 이를 악용해 청약 때만 주소를 이전한 사례가 있었다”며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고 30일간 실거주해야 청약자격이 있는데, 주소만 옮긴 것은 위장 전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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