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30년 경력의 현직 경찰 간부가 지구대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접수되자 사건을 무마하려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58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을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라는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된 차량이 자신 소유의 차량임을 눈치채고 종종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던 아들에게 곧바로 전화했다. 그는 아들에게 "지금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니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준 뒤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직원 2명에게 "신고 차량 운전자가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동료 경찰관들은 순찰팀장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A씨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색을 하였으나 차량이나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꾸민 후 동료의 아이디로 112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신고를 '불발견'으로 입력하고 종결했다.
http://news.v.daum.net/v/20210511161858063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10시58분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을 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라는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된 차량이 자신 소유의 차량임을 눈치채고 종종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던 아들에게 곧바로 전화했다. 그는 아들에게 "지금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니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준 뒤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직원 2명에게 "신고 차량 운전자가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동료 경찰관들은 순찰팀장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A씨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색을 하였으나 차량이나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꾸민 후 동료의 아이디로 112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신고를 '불발견'으로 입력하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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