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브 예능에서 남자 인형을 이용해 성적 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씨 ‘사건’을 열흘째 수사하고 있다. 이러자 경찰 내부에서도 “법 위반 가능성이 없다면 원칙대로 각하(수사 필요성 없어 사건 종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 박씨에게 적용할 다른 죄목으로 거론하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도 박씨가 출연한 영상이 애초에 음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해당 영상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이 죄목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박씨를 향한 일부 성난 여론을 의식해 수사를 무리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43842